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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대한민국 탐정업 허용! 탐정시대 4년 차를 맞았습니다.
그전에도 우리나라에는 숱하게 탐정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왔습니다.
해외 선진국 대부분 탐정을 허용하고 있듯 우리나라도 국가가 공인 탐정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부족한 수사 인력을 보충할 대체 인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해외 탐정들은 치안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탐정이란 명칭 조차 사용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수요는 있는데 공급은 없었기에 음지화 된 산업이었었죠. 그래서 탐정업의 음성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왔고 신용정보법에 있던 ‘탐정업과 탐정 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나주흥신소 개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안에 따르면 탐정들은 미아나 실종자 등에 대한 소재파악 도난·분실 자산 등의 소재확인과 더불어 의뢰인의 권리보호 등 합법적으로 법에 따라 여러가지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권한이 주어졌다거나 형사처럼 수사를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020년 이전에도 삽십개가 넘는 OECD 가입국에서는 국가공인 탐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셜록홈즈의 고향인 영국도 미국도 호주도 탐정면허가 다 있습니다~ 해외에서 탐정 면허를 부여한 것은 탐정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 동경으로 무작정 업무를 하는 이들에 대한 불법을 막고 부적격자의 탐정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죠.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탐정교육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식 등 여러가지 교육을 받고 부적격자가 아니라면 탐정 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호주 또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고 미국은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미국 또한 면허제도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의 탐정들은 다양한 활동을 하며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처럼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선 이들의 활동이 법률적으로 인정받고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전문 인력 양성 및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주흥신소 의뢰하실 때 여러가지를 걱정하실텐데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비용은 업체마다, 업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의뢰 내용이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을수록 조사에 걸리는 시간이 길고 인력이 많이 들어갈수록 비용이 높아질 수 밖에 없겠지요? 저렴한 가격에 혹했다가 부적격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만나 난감한 상황에 처하거나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어떠한 업체인지 비용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추가비용 여부 및 실시간 소통 등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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